117주년 노동절인 5월 1일. 경기도의 한 이주노동자
쉼터를 찾아갔다. 그리고 우리나라 법 제도의 헛점으로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(!)한... 우리나라 나이로 나보다 두 살 많은 형을 만났다... 첫번째 공장에선 잔업비를
주지 않아서... 그만 뒀다. 두번째 공장에선 월급의 잦은 연체로... 그만 뒀다. 세번째 공장에선 '근무 계약서'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쉽게(!) 해고 됐다. 그리고 불법체류자가
됐다. . . . 형에게 차별은 한국의 삶이었다. 그저 부끄러울 뿐!